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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28
도도한가마우지2821.08.25
결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하는게 맞나요?

월급제이고, 한달 만근시 월차 1개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월차는 다 사용하였고 지난달에 결근해서 월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8월 둘째주에 이틀, 셋째주 하루, 이번주에 이틀 결근을 해서요..

이러면 매 주차마다 총 결근 5일 + 주휴 3일치 차감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지 발생합니다.(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주간에 5일을

    결근을 하신 경우라면 3주분의 주휴수당을 함께 공제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근한 주가 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도 차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산출할 때 적용되었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시간(209시간/월)에서

    결근 및 주휴 시간을 공제한 비율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매월 근로 시간, 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따라서

    결근 시간=5x8=40, 주휴=3x8=24

    차감지급액= 월급여x(145/20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과 결근일에 대한 급여가 월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개근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금요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해야 일요일이 유급처리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주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일치가 차감되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금까지 만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월-금 중 결근이 있었다면 해당 주위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3주에 걸쳐 결근을 하셧다면 주휴수당 역시 3회 차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개근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을 한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주 동안 결근을 했으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도 결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총 결근 일수(5일)와 결근일이 포함된 주(3주)에 대한 일 급여 및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가 되는 경우 결근을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흔히 많이 사용됩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 한 경우,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근일수에 더하여 각 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에 8월 둘째주에 이틀, 셋째주 하루, 이번주에 이틀 결근을 해서요..

    이러면 매 주차마다 총 결근 5일 + 주휴 3일치 차감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