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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3/4일에 입사 후 5/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결근을 3/12, 3/16(주휴수당/일요일)

3/20, 3/23(주휴수당/일요일)

4/4, 4/6(주휴수당/일요일)

결근을 총 6회(주휴수당 차감 결근 포함) 했습니다.

발생 월차는 0개가 맞을까요?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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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3/4~4/3, 4/4~5/4 각 기간에 결근이 발생하여 발생연차 0개가 맞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4. ~ 4.3 간에도 결근이 있고

    4.4 ~ 5.3 간에도 결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에 따른 해당일에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외의 별도로 마이너스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달은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월 4일 입사 후 3월과 4월에 각각 결근이 있었으므로 이 두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마이너스로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근이 1일이라도 있었다면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는 경우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과 4월 모두 결근이

    있으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4.~4.3. 사이에 결근하고, 4.4.~5.3.에도 결근했으므로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