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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상속 받은 시골 주택을 어머니께 재 증여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증여한다하여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머님께서 증여받으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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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유와 휘발유에는 각각 다른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경유는 820원, 경유는 581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한국석유공사에서 기재한 유종별 부과세금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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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증여세를 내지 못할경우 증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보다 적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자산을 압류한다면상속세의 일실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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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여름방학)만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납부할 원천세는 없으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근무인원 1인, 총급여 80~100, 원천세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2. 연말정산이란 12.31근무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만약 12.31에 근무하고계시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정산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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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 공동명의(5:5)로 보유한 주택 중 1/2 지분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하는 주택에 대한취득세 및 증여세를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시가가 8억인 경우 과세표준은 4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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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금전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반환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차용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나, 매달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였다면이를 차용으로 소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증여세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자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50만원의 생활비는 과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비과세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부모님의 자산이 많으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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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을 거래하게 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국내에서는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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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지원대상별감면이랑어떻게되나요? 청년감면율과 나머지사람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업종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하십니다.청년의 경우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3년간 7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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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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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관 성향,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1,500만원을 부모님께 지급하고 100만원의 원금을 받는것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100만원씩 상환한다면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3.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을 상환하여도 충분히 생활할 자금여력이 있는지4. 부모님 건강상태로 보아 20년간 생존할 수 있는지, 만약 상속시 개시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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