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월(여름방학)만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여쭙니다.
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로, 여름방학만 일하고 잘 하시면 겨울에나 같이 일 할 것 같아요.
1.월에 80~100만원 정도 드릴 것 같은데, 100만원 이하라 원천세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어떻게 근로내용을 신고할 수 있나요?
2.저희가 연말정산도 해드려야 하나요?
3.위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그럼 일용직 신고하듯이 고용산재포털에서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될까요? (이건 노무에만 여쭤야한다면 그 쪽에 여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