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시간) 일하는 근로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
1. 위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그럼 일용직 신고하듯이 고용산재포털에서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될까요? (7,8월만 일하고 아마 11월 넘어서 겨울방학때 같이 일 할 것 같아요.)
2. 월에 80만원 정도 드릴 것 같은데, 100만원 이하라 원천세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말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기간중 재직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취득신고에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천세와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말정산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공제됩니다.
2. 세금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