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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시간) 일하는 근로자,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7,8월 2개월간 주1회 8시간씩(월32~40시간) 일하는 근로자

1. 위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그럼 일용직 신고하듯이 고용산재포털에서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될까요? (7,8월만 일하고 아마 11월 넘어서 겨울방학때 같이 일 할 것 같아요.)

2. 월에 80만원 정도 드릴 것 같은데, 100만원 이하라 원천세 없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말정산 해드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기간중 재직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취득신고에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천세와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말정산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공제됩니다.


      2. 세금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