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동안은 1주일에 2일, 한달에 8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국민연금 대상인가요?

2개월 동안은 1주일 동안 2일, 하루에 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달에 8일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 또한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무할 때는 국민연금 대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