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월에 근로가 있다면 8월 중 8일 이상 또는 220만원 이상 보수가 발생하면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8일 이상 / 220만원 이상 보수 두가지 요건이 둘 다 충족 되어야하는지?
8일 이상이지만 22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2.
신고해야한다면 신고일을 8/1 종료일이 8/18일 인가요 8/31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일을 시작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