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강, 연금 가입대상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일용직 6월16일부터 7일 근무하고
7월에도 근무하였는데
1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
첫달은 6월16~7월15일 한달로 보고
두번 째 달부터는 7월1일부터 말까지 8일 근무 이상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16일부터 8월15일 기간에 8일 근무 이상을 확인 하는 건가요?
만약 두번째 달을 7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한다면
7월 7일 8월 7일 이런식으로 일용직 근무해도 건강 연금은 안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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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의 기간씩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번째달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