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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질문 드립니다.

1개월 이상 고용기간에 8일 초과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220만원 소득 이상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기간 1개월'이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고 8일초과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220만원 소득 초과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