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류시원 재혼 과정 공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조건 1개월 이상 궁금합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대상 조건인 월 8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제가 1개월 이상으로 들어가는지 1개월미만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4/5일 근무

5/10일 이후로 5월 8일 이상 근무 일 때 1개월 미만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 8일 이상 근로 제공 시 국민연금 등 가입 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