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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소94
단호한소9424.02.09

아르바이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 근무연속 1개월 미만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월 근무일수 8일 미만일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Q 1. 이에 궁금한 것은 만약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고 있다면 가입 대상자 인가요?

- 근무연속 1개월 이상 '<'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 월 근로일수 8일 '='

Q 2. 또 하나 여쭤드릴 것은 월 4주가 아닌 5주가 있는 근무 월일 경우 근로일수가 8일<의 조건이 되는데 이 때는 5주가 자주 있지 않으니,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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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고 일용직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연금 가입대상이 되지만 상용직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일용직이라면 월이 4주든 5주든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호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미만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2. 그달에 몇일인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