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1주일에 3일 총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기준이 좀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대상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주 3일 근무 시 월 8일 이상 근무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는 보통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귀하의 경우, 1주일에 3일 근무하신다면 한 달에 약 12일(3일×4주) 근무하게 되므로, “월 8일 이상 근무” 기준은 충족됩니다.

    • 총 근로시간이 한 달에 32시간(즉, 하루 평균 약 2.67시간)이더라도, 근로일수 기준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 근무를 하더라도 월 32시간 근무를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3일 총 8시간

    한달이면 32시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