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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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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월8일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

월8일이상 근무,1개월이상 지속시 국민연금 가입되나요?

월60시간미만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하고싶은 알바생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

    월8일이상 근무,1개월이상 지속시 국민연금 가입되나요?

    월60시간미만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하고싶은 알바생입니다

    [답변]

    • 1개월 이상 근로/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였어도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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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네. 맞습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이므로, 둘 중에 하나 충족하면 됩니다.

  •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220민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연금보험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