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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이넘치는비빔국수
주2회 16시간 일하면 월에 60시간 안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가요?
1,3주는 16시간
2,4주는 8시간 일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가 하루 8시간씩 월 6회라면 월 48시간, 월 6일 근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월 60시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인데, 월 6일, 48시간이면 이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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