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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가입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또는 월 8회 미만 근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데 월 60시간(주 15시간)과 월 8회 미만 근무를 같이 보나요 따로 보나요?

만약 특정 달이 주수가 많아서(보통 한달-4주이지만 5주인 경우) 월 9회, 10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여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나요? 그럼 그 뒤론 월 60시간(주 15시간) 또는 월 8회 미만 근무여도 계속 국민 연금이 빠져나가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국민 연금 가입 조건이 같다고 봐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된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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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주 15시간)과 월 8회 미만 근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두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은 각각 별도로 보는 조건입니다.

      • 즉, 월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월 8회 이상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