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여쭙니다.
여름방학 동안2개월만 계약된 초단시간 근로자. 월40시간 / 급여 102만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위의 한 사람만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란에
1. 간이세액 인원 1명 / 총급여액 102만원/ 징수세액 0 으로 신고하는 게 맞나요?
2. 위를 신고하고, 간이근로소득명세서는 7월/ 내년 1월에 제출하면 되죠?
3. 이분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인데, 그럼 근로소득명세서제출(연말정산)은 저희가 안하고 이분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