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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아파트 매도시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십니다.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취득 -> 매수인취득의 순서만 지켜주시면 되므로상속인취득신고를 반드시 계약체결 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말씀하신대로 자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한다면 가산세 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자산가액만을 바탕으로 과세되는 세목이 아닙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10년간 거래내역을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될만한 금액이 있다면해당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추후 상속조사 결과 자산가액이 증가한다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아파트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이 결정됩니다.매매계약을 6개월 내 체결하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6개월 내 매매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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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은 지방세를 내는데 법인은 왜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위해 국세의 10%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경정청구란 세금신고를 과다하게 한 경우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인은 물론 개인도 경정청구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정상일 것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미흡한 점 양해말씀드리며 정확한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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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아파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거래가 4억7천을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차액만큼 증여가 되실 것입니다.다만 전세금 2억5천의 인수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채무(또는 보증금)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진행될 것입니다.부담부증여란 자산에 묶인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억5천의 채무는 양도하게 되는 것이며 2억2천(4억7천-2억5천)의 자산은 증여받게 되는 것이므로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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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되므로 부부 합산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양도하시는 경우 단독양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과도한 세금부과를 피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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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서 취하 취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취하서 신청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취하서를 팩스, 메일, 방문신청하여 접수하였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취하서를 잘못 제출하였다 말씀하시고취하서 취소에 필요한 관련절차를 설명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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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때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차용에 해당하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차용이 진행되는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증여세 -증여세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전 또는 주식을 차용하시고, 법정이자보다 적은 돈을 수령하신 경우 적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있으니 소액이시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차용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신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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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가임대 중인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하며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월세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또한 위와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임대차명세서를 작성하여임대차기간, 임차인 인적사항, 보증금, 월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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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과다납부할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질문자님께서 적용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을 수록환급액은 증가할 것입니다.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세액환급이 늘어날 수 있다 말하는 것도 위와 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신용카드를 많이사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나므로 산출세액이 감소할 것이고연금계좌를 이용한다면 세액공제가 증가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이기에 환급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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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카드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액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집계됩니다.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액이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기에 매출을 누락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매출을 누락한다면 부가가치세(10%)와 종합소득세(10~30%)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며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 탈세제보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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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또는 인출 100이상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00만원 이상 인출한다하여 무조건 세무조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액출금이 빈번히, 자주일어나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며단순히 몇건의 100만원 이상 이체가 있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현금인출기20만원의 경우 인출로 인하여 조사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을 것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현금인출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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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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