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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23.07.05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때 세금이 있나요?

주식을 사려고 딸에게 돈일 빌릴일이 있었는데 딸 주변사람들이 가족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여 못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세금이 붙나요?

금시초문이라요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7.5%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이 이동될경우

    4.6%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간의 자금이전이 될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수도있기에

    적정 이자 지급및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에 해당하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차용이 진행되는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전 또는 주식을 차용하시고, 법정이자보다 적은 돈을 수령하신 경우 적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있으니 소액이시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차용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신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 등을 증여받는 경우네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