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려고 딸에게 돈일 빌릴일이 있었는데 딸 주변사람들이 가족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여 못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세금이 붙나요?
금시초문이라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27.5%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어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이 이동될경우
4.6%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간의 자금이전이 될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수도있기에
적정 이자 지급및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에 해당하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차용이 진행되는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전 또는 주식을 차용하시고, 법정이자보다 적은 돈을 수령하신 경우 적게 수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있으니 소액이시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차용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신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이자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 등을 증여받는 경우네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