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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병원비 대납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녀분께서 병원비를 납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였다면 증여로 볼 확률이 높으나자녀분께서 병원비를 납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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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아래 3가지 절차를 통해 세금이 결정되십니다.1. 증여재산가액의 결정2.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3. 증여공제 금액의 결정1. 증여재산가액의 결정이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보며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기준시가를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2. 증여의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3.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납부서를 통해세금을 납부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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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꼭 신고하여야 합니까. 나중에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증여받으신 경우별도로 증여세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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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조비 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건당20만원까지 접대비처리 가능하십니다.20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하시는 경우 영수증 등 자료를 수령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경조사비의 관련증빙은 이체증, 청첩장, 부고장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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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세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시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는 불가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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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소득세 신고안한거 같은데 도와줗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천세신고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원천세 신고를 하여 3.3%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비록 지급명세서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은 가능하신 것입니다.그러나 원천세신고 및 3.3%공제금액을 미납하신 경우 노동청 및 세무서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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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2개 설립했을때 세금문제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점을 세우시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세금을 각각 납부하는 방법과 본점에서 지점의 세금을 함께 납부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십니다.따라서 사업의 형태, 사업의 구성원 및 경영전략에 따라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명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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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주식투자에 대해 양도보다 배당이 낫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할 확률이 적기 떄문입니다.주식매매차익을 얻는건 어려우나 배당으로 이익을 얻긴 쉬우므로 위 내용을 추천하는 것인이 세금적인 이점이 있기에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주식배당의 경우 2천만원까지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월 100만원(연1,200만원)에 발생하는 세금은 1,200만원의 15.4%로 생각하면 되십니다.반면 상장주식 양도로 연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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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비 중 신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개인명의 카드 및 배우자 명의 카드를 통하여 사업물품을 구매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신 경우이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하여도 문제없으실 것입니다.다만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요구는 나올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답변드리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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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이나 전기재료 판매점에 가면 현금가를 먼저 얘기하고 카드는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하고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세금을 탈세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위의 경우 은행계좌명 첨부하시어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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