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모가 병원비를 대시 납부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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