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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1

부모가 자식 병원비 대납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취업을하지않은 성인인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병원비 전부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대신 납부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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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 병원비를 납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였다면 증여로 볼 확률이 높으나

    자녀분께서 병원비를 납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병원비 대납액은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가 대납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여 부모가 병원비를 대시 납부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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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성년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