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납부 시 증여세 문제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금액한도가 있는건지 아니면 납부자체가 증여세 발생 행위에 해당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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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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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보통은 증여세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할때 자녀가 대신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회통념상 병원비를 대납해주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