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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리치스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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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납부 시 증여세 문제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금액한도가 있는건지 아니면 납부자체가 증여세 발생 행위에 해당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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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보통은 증여세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할때 자녀가 대신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삼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회통념상 병원비를 대납해주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