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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납부 시 증여세 문제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금액한도가 있는건지 아니면 납부자체가 증여세 발생 행위에 해당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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