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줄 경우..

튼튼****
2020. 08. 15. 02:06

부모님이 자식 병원비를 한달에 200만원씩

1년동안 내 주신 경우.. (2400만원 정도)

증여세 등에 의한 세금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연세는 66살이시며 현재는 경제적 활동 없는 상황이라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400만원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선, 부모와 자식간에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2020. 08. 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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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병원비를 부담한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증여세법에 부양비나 생계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하는 규정이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에따라 사실판단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2020. 08.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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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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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증여자의 경제적 능력은 증여세 계산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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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등 이 밖에 유사한 것으로 써 법에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용도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 여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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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료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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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내실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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