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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물총새150
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증여세대상 아니라하셨는데..
월임대소득이 50만원정도인 부모님께
병원비, 생활비로 3천만원정도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경우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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