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지인 부탁으로 문의좀 드릴게요. 지인이 얼마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궁금한게 이혼한 부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혼을 했으면 제3자고 핏줄도 아니어서 부양가족으로 넣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이혼한 상태이므로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아니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조문]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시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는 불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12.31 기준으로 법적인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중 이혼 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