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하 기타속득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와이프)가 주부이며 22년 기타소득으로
80만원 소득 발생하여 환급금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신고시 본인공제가 자동적용되었고요
이런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인적공제로 배우자(와이프) 적용 가능한거 맞죠? 중복이라고 안된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니 거기서도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고요
배우자(와이프)가 기타소득100만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 /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인적공제로 배우자(와이프) 적용 가능여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