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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제 자금을 이체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일일 이체한도와 최대 이체한도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대출 상환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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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계라는 행위를 제외하고 살펴본다면 부모님께서 1200만원의 자금을 질문자님께 이체하는 상황이므로이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모자식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별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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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세무사사무도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신고 가능하십니다.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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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게서 대학생신분이었다 할지라도 1천만원의 용돈을 받은 경우 금액이 과다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세를 계산하시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받은 자산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2010년: 2천만원 2014년: 3천만원 2018년: 5천만원 2022년: 1억원을 증여받으신 경우2022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1억8천(2014, 2018, 2022)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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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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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관련(종전 근무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만약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종전영수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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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거래시 부가세납부특례제도을 적용시 스크랩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대금결제를 해야하느데 만약 전용계좌 미이용시에는 가산세몇%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철,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는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이므로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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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감징수세액이 (-)가 나올 순 있으나 결정세액이 0이 나오긴 어려울 것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 이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표기이십니다.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면 관련사진 첨부하여주시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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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 발생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4~6월 모두 수정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4월 이월분을 5월 차기이월분으로 기재해주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5월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원하신다면 4월, 7월만 신고하여 주신 후 담당조사관에게 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시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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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 인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며 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1개월이상 근무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가입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경우 회사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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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옮기려 하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신다하여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천만원 이상의 돈을 옮기는 경우 나누어옮기라는 이야기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금융거래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고액이체를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보고될 것이고이를통해 소명안내가 진행될 수 있기에 나누어 옮기라 말씀하는 것이며 단순 이체내역을 바탕으로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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