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신다하여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옮기는 경우 나누어옮기라는 이야기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금융거래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고액이체를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보고될 것이고
이를통해 소명안내가 진행될 수 있기에 나누어 옮기라 말씀하는 것이며 단순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