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적금 예금 펀드 들고있습니다. 이번에 적금 만기랑 이것저것 해서 금융이자로 대략 1500만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뭔가 세금이 걸리더라구요.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가요?]ㅜ 세금과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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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 등을 지급받으면서 15.4% 원천징수되었으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내까진 (15.4%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2000만원 초과의 경우에 종합과세하구요~
15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때 합산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