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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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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관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유 저는 세금으론 초본데유 금융소득세 관련 질운 드립니다유 예를 들어서 예금을해서 작년 1900안원 벌엇구요 주식으론 2000천만원 벌믄 금융 소득세는 얼아 내야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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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세로 분류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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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세라고 하셨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빼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 중 주식으로 벌었다는 의미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배당주로 인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국내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인 경우 등은 제외)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금융소득 뿐 아니라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실제 서류를 통하여 신고 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을 뜯기고 더이상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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