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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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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약식명칭:금투세) 문의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약식명칭:금투세)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주식 등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으로 부가한다는 뜻인가요?

현재도 양도소득세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위 비율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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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세를 신고합니다. 금투세는 국내 소액주주도 연 5천만원 초과 이익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