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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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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