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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당찬기러기186
당찬기러기186

인력소 인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현장에서 일 하고 있고 일당은 15만원에서 소개비 15000원 제외 후


13.5만원에서 1만2천원을 추가로 제외한 12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비와 세금 명목으로 매번 일급여에서

1만2천원 떼어가고 익월에 정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아파트 현장에서 세금이나 보험으로 얼마를 떼어갈지 몰라서

선으로 미리 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보험비 세금 명목으로 1만2천원씩 추가로 떼어가는게 너무 많이 떼어가는 것 같아서

건설일용직 근무자가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등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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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며 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상 근무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가입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경우 회사에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

      근로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0% (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01% (회사부담분 3.505% + 근로자분 3.50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의 0.91% (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분 0.9%)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내역은 회사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외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급여 기준으로 약 9%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실제로 보험료 등이 부과되면 영수증을 반드시 청구하셔서 금액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