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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매입세액공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구매자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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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아쉽게도 반복성, 사업성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순이익 100만원이므로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도 세금이슈는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니큰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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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을때는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가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속포기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이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되 자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한정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취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선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상속포기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 후 유리하신 방향으로 진행부탁드립니다.(다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채는 후순위에게 이전되므로 4촌이내 친척들 모두 함께 포기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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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입세금계산서 구입후 몇개월 이내에 폐업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해내는 금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감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감가율이란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당 5%, 그 외의 자산(비품 등)의 경우 과세기간당 25%의 감가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건축물은 10년, 그 외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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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현금영수증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시에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도 절감되실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을 전자로 발생하였다면 별도 영수증은 없어도 괜찮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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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에 곤란을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간이과세포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며, 3년간 간이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니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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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차익으로 나오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능합니다.대표적인 예로 주식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2. 매매차익에만 적용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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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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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에서 도움을주실분을찿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궁금하신 내용 질문 또는 쪽지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릴테니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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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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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 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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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현재 상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도 상호변경은 가능하십니다.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상호수정 가능하며사업자등록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면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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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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