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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7.18

자산 매입세금계산서 구입후 몇개월 이내에 폐업시

자산 매입세금계산서 구입 후 몇개월 이내에 폐업시 세금을 토해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공급가액 7천 부가세 7백에 고정자산(기계장치)을 매입세금계산서 받고 몇개월이내에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부가세 신고와 토해낼 금액은 어떻게 청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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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했을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95%를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과세기간(6개월)당 5%씩 차감하여 남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해내는 금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감가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가율이란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간당 5%, 그 외의 자산(비품 등)의 경우 과세기간당 25%의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10년, 그 외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납부할 금액이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