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보통 중고거래도 사업성으로 보고 반복성 영리성 계속성 이런걸로 확인하는 건 알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데

저같은 경우는 1년 중 6개월 간만 총 거래액 1000만원 순수익 100만원 정도였고 관련 내역은 국세청에 보고될 예정긴한데 이정도의 경우로도 중고거래로 인한 사업성으로 본 사례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반복성, 사업성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순이익 100만원이므로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도 세금이슈는 크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큰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거래내역을 일단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