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세금(종합소득세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에서 세금울 부치려면 지속성, 영리성 등 종합적으로 본다그랬는데
1년 중 1-7월 정도까지 중고거래로 이득을 취하고 7-12월까지는 거래가 없으면 지속성이라 보기 힘든 부분일지
총 물품거래 가액 1050만원, 수익 100만원 정도면 국세청에서 보기에 영리성이 있을지 (거래 자료는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소득 증빙자료식은 아니며 의무제출 식입니다. 번개장터 프로상점)
물롬 중고거래로 거래 차익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상황에서 저에게 세금을 물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가끔 중고거래 1500만원, 840만원 거래한 것도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