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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고지로 미리 뜯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리 징수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수입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국고의 수입을 평준화하여 국가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번째 이유입니다.2.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모두 징수한다면 나누어 징수하는것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클 것입니다.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징수하는 것보다, 5천만원씩 2번에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저항이 더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저항을 감소하고 조세일실을 방기하기 위함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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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입력한것, 매입세금계산서 등 출력해서 자료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것이나 별도로 보관하실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회사정책상 일보작성을 위해 혹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매칭을 위해 별도로 보관중인 경우는 종종 있으니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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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기숙사 월세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직원기숙사가 고시원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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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전자신고를 진행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내역은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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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상해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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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빌려쓰고 현금 받는 문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입금되신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시는 현금, 그리고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증여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께서 카드를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을 입금받으셨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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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사용 내역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과거에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영수정까지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는 등록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가 아닌 이상 영수증을 전해줄 필요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영수증의 세무항목을 통해 정확한 소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이거래에 대한 영수증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영수증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세무서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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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고액 이체 절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차용금액에 대해 미리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고액이체를 하신 후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시기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을 차용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다하여 모든 내역을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가능하시다면 정확한 컨설팅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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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 부가세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되어있으니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 부가46015-2052 , 1999.07.20[ 제 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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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20만원 비가세 지급 후 법인카드 결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의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비과세는 어려울 것입니다.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하기 위해선 출장 등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께선 실제여비를 지급받으신 상태이므로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따라서 카드사용내역은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태료의 경우 어느경우든 비용처리는 불가하므로 회사의 내부정책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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