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후 고액 이체 절차
부동산 하락기여서 부모님이 집을 파시고 여윳돈이 생겼습니다.은행에 두자니 아깝고 해서 주담대 받은 저에게 2억원 가량 차용증 작성 후 무상으로 빌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쓰고, 확정일자 받은뒤
고액 이체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내용 파악하고 바로 연락이 오는지, 연락오기 전 신고하고 고액을 받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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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차용금액에 대해 미리 신고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액이체를 하신 후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시기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을 차용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다하여 모든 내역을 차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컨설팅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일반적인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