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2년 계약후 전세자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6월 29에 아버지로부터 전세 자금으로 2억 빌리고 잔금을 치루고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됬습니다.
차용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작성했고, 내용에는 이자 없이 약 갱신 계약 포함 4년 만기 (2026년 6월 28일), 돌려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증여 공제 5천만원은 1억 정도의 오피스텔 구입 잔금을 치룰때 썼고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최근 2년 전세 계약 만기 시점( 2024 6월 28일)에서 혼인신고 후, 집주인 통장에서 아버지통장으로 바로 돌려드리고 다시 제 통장으로 2억을 받을려고합니다.
그리고 2억중 혼인에 대한 증여공제 1억을 받고 나머지 1억의 대하여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시 문제요소나 과세 여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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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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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나, 2억을 증여받으시면 과거 증여받은 5천만원까지 합산하여 총 2.5억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1.5억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