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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누구든 같이 주소지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수 판단은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세대를 이전한 후 양도하신다면 1세대1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질문자님께서 세대이전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시는 것도 부모님자택이시라면 추후 세금추징 리스크는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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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 거래 여부 및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의 거래는 당연히 성립 가능하십니다.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도 모두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전표 수령 또는 현금거래를 통한 이체증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증빙서류를 요청하나부가가치세신고를 염두에 두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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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일부터 코인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2025년부터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2025년 5월 진행하는 신고는 24년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의미하므로25년 코인수익에 대한 과세가 진행된다면 세금신고는 26년 5월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수익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에서 수령하신 매입,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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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전기세와 함께 징수하므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는 경우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납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따라서 국민들은 전기세만 납부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세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 수신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실질적인 수신료징수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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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차구매시 세금해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한다하여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그리크지 않으실 것입니다.자동차를 구매하여 혜택을 받는것은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운영함에있어 자동차는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므로 부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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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에 비해 소비를 많이하면 많이 환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비금액을 늘리시는것보다 소비를 적절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경우 한도가 존재하므로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하여도 세금절세효과는 그리크지 않으실 것입니다.따라서 보험료, 퇴직연금, 벤처기업투자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소비하셔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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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증여받았을때 세금 안내는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이는 절세의 영역이 아닌 탈세의 영역으로 보이십니다.창업자금 증여세면제 등 증여세 면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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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세목에 대한 경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고를 정확히 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지,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할 때 신고를 정확히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검토하나, 신고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언제든 관련내용에 대한 해명요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신고납세항목을 경정하는 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고내용에 오류, 잘못이 있는 경우2.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3. 거래처와 매입/매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보유한 전산자료(카드사, 플랫폼)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따라서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은 맞으나, 이는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확정된 것이므로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언제든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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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어가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은 어려우십니다.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신청 가능하시며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총급여500까지는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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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되면 소득공제를 하는데, 이건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확한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원천징수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국세의 수입을 일관성있게 진행하기 위함2. 납세저항을 줄이기 위함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2번 납세저항을 줄이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연간 2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시에 240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심할 것이나매월2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밖에 없습니다.원천징수란 연봉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세액을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징수한 것이며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한 후 과소납부하였다면 추가납부를, 과다납부하였다면 환급금을지급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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