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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스컹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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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증여받았을때 세금 안내는 방법은없나요?

만약 부모님께서 현금1억을 주신다면 세금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융권에 넣지않고 가지고 있으면괜찮나요?

1억으로 매달 100만원정도씩 적금으로 넣어도 알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 현금으로 받아 현금상태로 소비한다면 국세청에서 포착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1억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좌로 넣는다거나, 부동산 등의 취득 시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취득이라던가,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조사 시 부모님과 자녀의 계좌가 모두 열린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추후에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때는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이는 절세의 영역이 아닌 탈세의 영역으로 보이십니다.

      창업자금 증여세면제 등 증여세 면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입니다.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되니 신고기한 이내 자진신고납부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사실 자체는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억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