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 현금으로 받아 현금상태로 소비한다면 국세청에서 포착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1억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좌로 넣는다거나, 부동산 등의 취득 시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취득이라던가,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조사 시 부모님과 자녀의 계좌가 모두 열린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추후에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때는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