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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09

가족중에 누구든 같이 주소지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제가 38이고 부모님댁에 주소가 같이 되어있어서 옮기고 집을 팔려고하는데요 현재 1가구 2주택상태 부모님 1채 저 1채 이렇게 되어있는데 친인척쪽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팔게되면 1가구 2주택에 안걸리나요 아니면 팔려고하는 집에 주소를 이전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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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주택수 판단은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대를 이전한 후 양도하신다면 1세대1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이전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거주하시는 것도 부모님자택이시라면 추후 세금추징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요건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에 속한 자들의 주택 수가 세대의 주택수가 됩니다.

    따라서, 친인척쪽으로 주소를 옮긴다고 하여도 해당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닌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팔려는 집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만 거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본만 옮기고 실제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3. 참고로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한다면 굳이 주소지 이전을 안해도 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