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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이사배근연기에서 공제되는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에 따른 필요경비관련내용 기재해 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이자소득 -> 공제금액 없음2. 사업소득 -> 실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와 경비율(기준or단순) 중 큰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ㅇ가능3. 배당소득 -> 공제금액 없음4.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5.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6. 기타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최대 60%)과 실제 사용경비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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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정기신고기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기한후신고 진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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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리는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또한 자녀분께서 장애를 가지신 경우 별도 나이요건은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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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취득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누락된 건물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취득세 및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그러나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물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추가증여로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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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외를 할 경우에도 사업자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인적, 물적시설 없이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불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미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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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동일하십니다.따라서 간이과세라 할지라도 급여 지급 시 원천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시는 이유가 신용불량자이기 떄문이라면 급여지급 내역 및 업무내역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주시고급여신고가 가능한 외국인노동자라면 원천세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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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은 나, 지급 계좌는 누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질문자님 100%로 하시되 수익은 누님분 계좌로 수령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사업자와 수령하는자가 각각 다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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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각각 단순경비율 대상 금액이 다른 경우 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2. 단순경비율은 1차적으로 직전연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작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3. 940918은 기준경비율 27.4% 940909는 17%를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원이 전액 940918소득이라면 소득금액 29,040,000에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 세액을 산출하면 되실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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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국민연금 하한액은 37만원으로, 매월 최저 33,300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국민연금 면제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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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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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모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므로 취득시기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등기나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이므로증여세 납세의무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일이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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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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