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과외를 할 경우에도 사업자 신고 해야할까요?
6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상대도 저도 성인이구요
이런경우에도 세금납부를 위한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최대 6개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 없이 개인적인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불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미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과외로 소득이 발생할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과와비를 현금으로 받고 6개월 이후에 과외사업을 안할 것이라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단기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괴외교습을 받는 개인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이 국세청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노출이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국세청
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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