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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로 개인 사업자를 내면, 5월에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교습소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아니고 5월-6월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건지요? 개인 공부방을 해보고 싶어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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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라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공부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보통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습소는 과세 사업자이고,

    등록 된 교습소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