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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딱따구리171
팔팔한딱따구리17119.06.10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면 세금이 ?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초등학생 수는 얼마 안되지만

주변에서 공부방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한다고들 합니다

공부방도 개인사업자를 내야한다면 종목을 어떻게 정해서 등록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입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게되나요?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도 소급해서 부과되나요?

경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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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에 대한 질문

      공부방을 어떤 형태로 내시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부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서의 공부방으로 판단하고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공부방은 평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교육청에 신고시에 필요서류가 있으니,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및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상가와 같은 곳에서 공부방을 차리신다면, 이는 교습소에 해당되어, 신고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습소 규정이 적요오딜 경우, 교육환경 정화 규정, 수강료 표시 게재, 조정 규칙 등의 항목들이 적용되므로 위 개인교습소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2. 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적용되는 세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부가세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가세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1년 수입이 2천 4백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로 나붑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단순히 총 수입의 61.7%만큼 비용이 인정되어 계산되므로, 나머지 38.3%에 대한 금액을 이익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자를 내실 경우 사업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