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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22.02.15

개인 및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문의

작년에 학원강사를 7월까지 했었고(개인용역), 9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소득발생(4500만원이하)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간이과세랑 상관없이 개인용역에 관한 부분만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럼 개인사업자 부분은 해당기간에 따로 신고를 하면되고, 두개를 별개의 세금신고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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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과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신고 및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3.3%를 떼고 지급받은 소득과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학원강사소득+간이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소득과 간이과세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