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사배근연기에서 공제되는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
이사배근연기에서 공제되는 대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ㅠㅠ 모르는게 많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따른 필요경비관련내용 기재해 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이자소득 -> 공제금액 없음
2. 사업소득 -> 실제 사업에 사용한 필요경비와 경비율(기준or단순) 중 큰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ㅇ가능
3. 배당소득 -> 공제금액 없음
4.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5.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6. 기타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최대 60%)과 실제 사용경비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자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2)배당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3)사업소득 :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
4)근로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5)연금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6)기타소득 :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 다만 의제필요경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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