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자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2)배당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3)사업소득 :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
4)근로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5)연금소득 : 필요경비 인정 불가
6)기타소득 :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 다만 의제필요경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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