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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 세액공제 34세직원을 고용한 경우 다음해가 되면 청년에 해당하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올해 청년공제를 받았더라도 내년 청년 외가 되는 경우 청년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추징세액계산시 당초 청년인원은 여전히 청년으로 보므로 추징세액은 없는것입니다.만나이계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셔야합니다.생일이 5월10일인경우 4월까지는 청년 5월부터는 청년 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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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작성 안할시 불이익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4~5월쯤 미제출에 대한 안내연락오는것으로 확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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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플랫폼 근로를 진행할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종류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하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월 연말정산 시 플랫폼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되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중복공제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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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에따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세무사를 선임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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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한세금은 상황별로 다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취득세는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세는 양도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일반적으로 취득과 양도의 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실 수 없습니다.양도자는 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되며, 취득자는 취득가(15억)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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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분리과세 종결하는경우 인적공제 가능하나, 소득세신고 하시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하십니다.2. 본인의 인적공제는 삭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적용하여야합니다.3. 위1번과 동일한 답변이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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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용역, 재화에 부과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부가가치세란 단어그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음식을 구매해도, 변호사를 이용해도, 중개사를 이용해도, 마트에가도 모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의 산정기준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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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그쪽에서 잘못 신고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신고하는 업체에서는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인건비신고를 하게되고만약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대한 인건비가 신고되어 세무서에 연락이 가게되는 경우 그에 부수되는 리스크가 크기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발생하신소득이 없으신경우라면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해결해주실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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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어떠한 특별세를 말씀하시는지 기재해주시면 그에맞는 방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만한 세목의 인상은 없었던것으로 사료됩니다.4대보험 인상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소득금액의 조정을, 직원4대보험이라면 보험료감면을 고려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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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에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세목별, 상황별 각각 다른 대처방안이 존재하므로어떤세목이고, 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해주셔야 관련서류를 설명드릴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고지받는세목은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이며부가세의 경우 적격증빙을, 종소세의 경우 사업용사용에 대한 증빙을, 종부세 양도세의 경우 주택소유에 관한 증빙을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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