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웅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태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주택 외의 부동산은 매매가액의 4.6%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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