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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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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A가 한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들어간 돈이 10억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 공시지가가 11억이 되었고.

이를 15억에 판매를 하였다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15억을 주고 구매한 사람B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로든 한 부동산을 두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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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웅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태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주택 외의 부동산은 매매가액의 4.6%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세금은 상황별로 다르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세는 양도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과 양도의 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실 수 없습니다.

      양도자는 양도가-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되며, 취득자는 취득가(15억)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됩니다.